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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지원사업의 하나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. 출생일 기준 1999년 4월 2일~2000년 4월 1일에 해당되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.
○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
1. 1999년 4월 2일~2000년 4월 1일 이내 출생자이면서
2.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
(1) 최근 3년이상 계속 거주했거나
(2) 합산하여 10년이상 거주한 청년
○ 청년기본소득 지원 내용
1. 지원 금액 : 1인당 최대 100만원(분기별 25만원)을 기본소득으로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
2. 지급 방법 : 시군 지역화페 (모바일, 카드)
- 시흥, 김포 - 모바일, 그 외 시군 - 카드
- 지역화폐 자세한 내용 : 바로가기
○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
* 온라인 신청 :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(바로가기)
○ 청년기본소득 신청 서류
1. 신청서
2. 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본)
* 온라인 신청 시,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
3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○ 2024년 4분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 개시일
* 2024년 12월 20일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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